이들 유명 백화점들은 매장내 귀금속 또는 시계 코너가 임대관계라는 이유로 상품관리를 허술하게 해와 "백화점이 밀수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롤렉스, 까르띠에, 피아젯 등 외국 고급 시계를 밀수입하거나 위조해 판매해 온 박모씨(46)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10여년간 시계판매업을 해 온 박씨 등은 이들 유명 고급 시계를 위조하거나 밀수해 백화점에 납품하고 직접 판매하는 등 모두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롤렉스 시계는 지난 2월 정식으로 수입허가가 난 품목"이라며 "그 이전에 백화점 귀금속 코너, 시계방에서 판매한 롤렉스 시계는 대부분 밀수이거나 가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롤렉스 등 고급 시계를 판매하고 있는 임모씨(43)는 "정식 수입허가가 나기 전까지 롤렉스의 대부분이 밀수품이었다"며 "서울 시내 백화점 귀금속 코너 등에서는 남대문시장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아왔다"고 말했다.
고급 시계의 대명사인 롤렉스 시계는 전국 대부분의 유명백화점 귀금속, 시계코너에서 판매돼왔다.
롯데백화점측은 "귀금속, 시계 코너는 모두 임대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물건을 검사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고객이 백화점을 믿고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700여만원을 주고 롤렉스 시계를 구입한 김모씨(26·여)는 "2월부터 정식 수입허가가 났다면 이미 백화점에서는 이전에 판매된 롤렉스 시계가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지 않느냐"며 "백화점이 되레 밀수를 조장했던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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