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가구당 1대’ 확보해야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18분


단독·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1가구 1차고지’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차장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8월 확정하고 주차장법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 기준과 같이 강화된다(표 참조).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50(15.1평)∼150m²(45.4평)당 차량 1대를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건물면적 100m²(30.3평)가 늘어날 때마다 그에 맞춰 1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상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은 65m²(18평)당 차량 1대씩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서울 기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이 아닌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 등 시설면적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왔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업무공간과 사무공간이 복합돼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지역 오피스텔은 2실당 차량 1대꼴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건교부는 또한 주차장법을 통해 전국 장애인 등록차량이 3.2%인 점을 고려해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도 현행 1∼3%에서 2∼4%로 높였다.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상가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주차시설 확보율이 기준 이하인 지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도 종전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주차장법 개정안 (자료:건설교통부)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개정된 주차장 설치 기준
단독주택130∼200㎡까지 1대, 130㎡ 추가시 1대100㎡당 1대
다세대·다가구주택시설면적130∼200㎡까지 1대, 130㎡ 추가시 1대전용면적85㎡ 이하서울 75㎡, 광역시와 수도권 소재 시 85㎡, 기타 지역 시와 수도권 소재 군 95㎡, 기타 110㎡당 1대
아파트120㎡당 1대85㎡ 이상서울 65㎡당, 광역시와 수도권 소재 시 70㎡, 기타 지역 시와 수도권 소재 군 75㎡, 기타 85㎡당 1대
오피스텔15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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