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정액급여 평균 140만8468원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최저임금액 월 51만4150원(시간당 2275원)보다는 36.2% 높은 수치이다.
양 노총은 “지난해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률은 11.2%였던 반면 최저임금은 8.3% 오르는데 그쳐 임금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정원사 가정부 등 가사(家事) 사용인과 선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인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달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면 노동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액을 확정, 고시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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