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였던 이씨는 보안 책임을 망각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유출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정보기관에서 30년 넘게 봉직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도·감청 문건 폭로와 관련해 국정원의 내부 감찰이 진행되자 박모씨에게 감찰 진행 상황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국정원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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