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정부와 화물연대는 14일 밤까지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한 대결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선(先)정상화 후(後)협상’을 주장했고, 화물연대는 ‘경유세(경유에 붙는 교통세) 인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야만 협상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며 버텼던 것.
이 같은 줄다리기가 끝나기 시작한 것은 자정이 넘어가면서였다.
비상수송대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산항과 경기 의왕시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의 사태가 호전되지 않고 물류기능 마비사태까지 우려되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의 수용키로 한 것.
또 화물연대는 ‘경유세 인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인상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요구를 관철함에 따라 정부 제의를 수용했다. ‘물류대란’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 장기간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문제 등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합의사항=11개 항목으로 작성된 이번 합의안을 놓고 재계에서 “정부가 다 퍼줬다”는 불만이 나올 만큼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33만8000대에 지급하는 경유세 인상분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현재의 50%에서 올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 19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세제 개선 요구도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를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령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키로 했다. 또 노동자성(性) 인정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2004년부터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을 확대하고 △지입제를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2004년 말로 예정된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시기를 앞당기고 △지입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 방안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적발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과징금 위주에서 사업정지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여전히 남은 불씨들=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화물차에 대해 경유세 인상분을 추가 보전키로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14일 밤까지도 경유세 인하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실력 행사에 밀려 정부가 당초 원칙을 저버림에 따라 다른 업종 회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
정부와의 협상과는 별개로 화물연대가 현재 운송회사와 진행 중인 운송료 인상 협상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포항 광양 등지에서 화물연대와 운송업체간 타결이 이뤄진 상태여서 큰 무리 없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12일 열린 운송회사와의 협상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비롯한 사측 협상 대표단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을 결렬시킨 만큼 우려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화물연대 주요 요구안과 협상 결과 비교 (자료:건설교통부) | |||
관할부처 | 노조 요구 사항 | 정부 당초안 | 합의안 |
노동 | 산별교섭 제도화 | ·불가-노사간 자율결정 사항 | ·없음 |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 ·불가-근로성격상 노동자성 인정 어려움 | ·2004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노동 3권 보장은 추후 협의 | |
건교 | 지입제 철폐 | ·2004년 12월31일 운송사업등록기준 완화(5대→1대) | ·등록기준 완화 일정 조기화 |
지입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 | ·불가-2004년 12월31일부터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 ·등록기준 완화 이전에 실질적소유권 보장 방안 마련 추진 | |
다단계 알선 근절 | ·5월12∼31일 집중 단속 ·시도에 고발센터 운영 | ·실태조사 즉시 착수 ·처벌 강화(과징금→사업정지)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
운전자면허제 등 수급조절기구 마련 | ·불가-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취지에 맞지 않음 | ·등록기준 완화시 노조 의견 최대한 수렴 | |
과적 중량 단속 제도 정비 | ·불가-운전자 처벌 없이 화주만 처벌할 수 없음 | ·억울한 운전자 처벌 최소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 | ·화물차전용휴게소 5개 조기건설 ·기존 휴게소 지도 감독 | ·왼쪽과 동일 |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요금 체계 변경을 통해 일부개선 추진 | ·야간할인시간 연장(0∼6시→전날 22시∼다음날 6시) ·연내에 개선 방안 마련 | |
재경 ·산자 | 사업용 화물차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 ·불가-업종간 형평성에 맞지않음 | ·7월 교통세 보조금 상향 조정 (50%→100%) ·보조금 지급 방식 개선 |
운송하역노동자 근로소득세제 개선 | ·불가-업종간 형평성에 맞지않음 | ·운송노동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
공통 | 노정협의기구 구성 | ·노사정위에서 요구사항이 되도록 추진 | ·왼쪽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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