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원郡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향토축제 식사 무료제공

  • 입력 2003년 5월 15일 21시 34분


충북 청원군이 이달초 개최한 ‘제1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에 참여한 주민 1만여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제공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15일 선관위와 군에 따르면 군은 행사안내 책자에 ‘참석자 2만명에게 점심을 무료 제공한다’고 명시했고 실제로 내수읍 초정리 일대에서 3일 열린 행사에서 주민과 관광객 등 1만여명에게 점심으로 설렁탕을 접대했다.

군은 이날 축제 행사비로 군 문화원에 27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군 문화원은 내수읍사무소와 북이면부녀회에 2000만원을 식대로 지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이 주최하고 예산을 지원한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식사가 제공됐다면 이는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마다 향토축제 때 점심식사를 제공해 왔다. 지난 3월1일 열린 3·1만세 축제 때도 참가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지만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갑자기 이를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원=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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