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퇴근시간에 가장 혼잡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부천시계(일명무네미길) 구간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과 만월산터널 등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 상습 병목구간 등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승용차와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탑승객이 2명 이하일 경우 혼잡통행료가 징수될 예정이다. 장애인 차량과 버스, 화물차량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8월까지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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