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현재 운전학원에서 1,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만 치르던 것을 2004년부터 모든 운전면허의 기능 및 도로주행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현재의 도로주행 시험 거리가 너무 짧아 응시자의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행거리를 현행 3km에서 5km 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5000원인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가 2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앞으로는 주차위반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해 증거로 활용키로 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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