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돈주고 소송무마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54분


대검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는 19일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긴급 체포를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급 C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98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하던 C검사는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조모씨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했음에도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이라며 C검사를 상대로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올 3월 조씨가 신청한 재정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조치”라는 결정을 내린 뒤 C검사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검사는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씨에게 합의금을 주고 재정신청을 취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조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검사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시효(2년)가 지나버려 인사상의 다른 불이익 조치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96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난 이후 7년가량 변호사 없는 ‘나 홀로 소송’ 끝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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