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자 A1면 ‘한총련 난동자 엄격 法 적용’을 읽고 쓴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00여명이 광주 5·18 행사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기습 시위로 인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뒷문으로 행사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번 5·18 시위와 관련해 한총련 의장 등 주동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요즘 집회나 시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며 필자는 한총련이 과연 합법화해도 되는 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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