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박 의원의 동생 주현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의 진술과 박 의원 동생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국회 회기 중 불체포 규정 등을 감안해 박 의원을 이날 밤늦게 일단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나라종금에서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99년 나라종금에서 2억원을 받은 사실 이외에 최근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재소환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안 부소장을 19일 일시 소환해 조사한 뒤 돌려보내는 등 그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나라종금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일(金弘一) 민주당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말경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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