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9일 낮 12시 장애인복지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타다 추락해 숨진 윤재봉씨 사망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시가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며 시장의 공개사과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번주 내에 이들의 요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경 자진 해산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경찰조사 결과 공사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지하철 이용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국가인권위의 합의권고에 따라 보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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