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성도회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성도회측이 ‘생명수 치료’를 대가로 신도들에게 ‘정성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도회 간부 신모씨(70) 등 관련자 1, 2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성도회측은 “정성금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한달에 한번씩 자발적으로 낼 뿐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생명수 치료사’인 성도회 간부 신씨가 숨진 신씨의 부인 이모씨(65)에게 지난해 10월23일 ‘2002년 10월30일까지 환자(신씨·사망한 상태)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구속도 감수함’이라고 작성해 준 각서를 확보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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