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23일까지 쟁의투표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38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2일 당초 공표한 대로 오전 9시부터 23일까지 전국 179개 지부의 8만5685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전공노는 이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표 저지를 막기 위해 투표소를 청사 외부에 설치하거나 투표함을 각 부서에 돌리는 순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구로구와 은평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투표를 저지하려는 직원들과 전공노 조합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많은 경남지역 등 대부분의 지부가 23일 본격적인 투표를 할 계획이어서 이날 투표율은 높지 않았다.

전공노는 이날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지부가 20여개로 이 중 부산 강서구와 서울 동작구 등 2곳은 투표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며 투표결과는 투표가 종료된 지 2시간 정도 후인 23일 오후 8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자부는 26개 전공노 지부가 투표에 불참하거나 관망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전공노 조합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의 투표 강행에 대해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은 이날 한국교원노동조합, 철도미래개척연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의 투쟁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공무원조합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노련 이정천 위원장은 “노동부 입법안에 미비점은 많지만 우선 입법을 한 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며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전공노의 투표 강행을 보고 받은 뒤 “나는 약속과 신의를 지키면서 해왔다”고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새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조’라는 명칭을 허용하고 단결권은 물론 제한적으로 단체교섭권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측이 단체행동권까지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한 데 대한 섭섭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투표행위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하게 알리겠으며 쟁의가 임박할 경우에는 법무 행자부 장관이 공동담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집단적인 투표행위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며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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