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거부 사법처리” 정부 전교조에 강력 대응키로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49분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나 NEIS 업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오전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전날 관계 부처 실국장회의에서 연가투쟁 참가자를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해 엄정 처벌하기로 한 내용을 전달하고 일선 학교에도 통보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이상 협상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26일 NEIS 시행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 전교조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28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가하기 위한 조퇴나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참가자 중 핵심 주동자와 선동, 적극 가담자, 폭력 행사자는 사법 당국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가 NEIS 업무 거부나 불복종운동을 할 경우 공무원법상 명령 불복종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단순가담자도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이 길어질 경우 수업 차질을 막기 위해 퇴직교원과 시간제, 계약제 교사 등을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26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NEIS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고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공동 명의의 호소문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24일에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연가투쟁 참가자 사법처리 등 대책을 논의하고 27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장관의 공동담화문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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