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으로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국참)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A씨(37)가 대전 노사모 간부인 B씨(학원장)와 국참 간부 C씨(현 대통령비서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22일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1월말 B씨와 C씨가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모아 대전 노사모 회원 등 20명에게 100만원씩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 노사모측은 “A씨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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