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러나 24일 오전 A사와 나라종금에서 불법 정치자금 3억9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 부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에 이어 또 다시 기각했다.
서울지법 강형주(姜炯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부소장이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에는 이 원장이 지난해 부인과 함께 A사의 지분 82.5%를 보유했으며 안 부소장에게 1억9000만원을 전달했던 99년 하반기에도 대주주로 기재돼 있다.
A사의 2000년 말 사업보고서에는 ‘99년 말 현재 ㈜장수천의 주식(장부가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장수천은 노 대통령이 운영에 관여한 생수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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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부소장에게 1억9000만원을 전달한 A창투사 대표 곽모씨에게서 “자금을 전달할 당시 안씨가 노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사가 안 부소장이 운영했던 오아시스워터사에 자금을 제공한 경위와 자금의 성격을 정밀 조사 중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 부소장이 A사 돈 1억9000만원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사와 나라종금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람은 안씨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상황이 없어 노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원장이 자금 전달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와 자금 전달을 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부소장은 23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라종금과 A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소장은 22일 밤 검찰이 자신을 과잉 처벌하려 한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으며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명날인 없이 조서를 작성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안 부소장이 3억9000만원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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