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안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와 공익위원(학계 등)이 참여해 2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29일 열리는 노사정위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보내진다.
정부는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노동부는 이르면 7월경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임시국회 또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소속 지입 차주들의 집단행동으로 관심을 끈 특수형태 근로자(특수고용직) 문제와 관련해 가칭 ‘유사근로자의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유사근로자에게는 노동법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비슷한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해 분쟁이 일어날 때는 노동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이호근 전문위원은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법이 제정되면 명시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특위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관련 입법사례를 비교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따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공익위원안은 또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해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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