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변호사 하루만에 석방…법원 집행정지 결정

  • 입력 2003년 5월 23일 18시 39분


판사의 법정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 수감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 심리의 재판에서 손 판사로부터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한 김용학(金容學·60) 변호사에 대한 항고심 재판에서 감치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날 집행정지 결정은 항고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김 변호사의 신병만을 석방한 것이어서 감치명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변론권 보장과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있는 재판이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돼 깊이 있는 심리를 위해 일단 김 변호사를 석방한 것”이라며 “심리가 끝난 뒤 감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쉽게 발령된다면 변호인의 변호활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해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변협 박재승(朴在承) 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진은 이날 오후 대법원장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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