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 심리의 재판에서 손 판사로부터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한 김용학(金容學·60) 변호사에 대한 항고심 재판에서 감치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날 집행정지 결정은 항고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김 변호사의 신병만을 석방한 것이어서 감치명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변론권 보장과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있는 재판이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돼 깊이 있는 심리를 위해 일단 김 변호사를 석방한 것”이라며 “심리가 끝난 뒤 감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쉽게 발령된다면 변호인의 변호활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해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변협 박재승(朴在承) 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진은 이날 오후 대법원장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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