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안법 철폐’ 현수막 안된다

  • 입력 2003년 5월 23일 18시 39분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현수막을 금지된 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모씨가 강원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반(反)민족, 반통일,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된다”며 “언론 출판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진적 주장이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된 현수막을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의 처분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1년 2월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춘천시내 미군부대 앞 등에 내걸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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