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반(反)민족, 반통일,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된다”며 “언론 출판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진적 주장이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된 현수막을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의 처분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1년 2월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춘천시내 미군부대 앞 등에 내걸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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