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군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리기 전에 매입할 경우 5년 분할매입 조건으로 매입가의 30%를 보조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현재 조성이 끝나 매입이 가능한 부개, 삼산지구 내 주차장 부지 7곳 6664m²(220면)를 부평구가 주택공사로부터 36억원에 매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이 한창인 택지재발지구 내 61곳의 주차장 부지(8842m²)에 대해서도 군구로부터 부지 매입계획서를 제출받아 매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의 우선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럴 경우 주차장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한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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