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현재 보충역으로 근무 중이거나 보충역 근무를 마친 사람 17명이 문신을 새겨 현역 면제를 받은 사실을 밝혀 내고 26일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희망자를 모집해 이들에게 문신을 새겨 준 시술자와 모집책도 2명 구속했다.
경찰은 병무청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이를 공모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영을 면제 받도록 문신을 새겨 준다'는 내용의 문신 광고를 보고 범죄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인 결과 17명을 적발했다.
문신 시술 조직은 대상자를 모집해 문신을 새겨준 뒤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판정을 받을 경우 문신을 추가로 새겨줘 주소를 옮긴 뒤 재신검을 신청토록 해 면제받도록 하는 수법을 써왔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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