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당국은 삼성SDS의 BW 발행 당시 삼성SDS의 기존 발행주식 1주의 시가를 5만5000원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는 장외거래 시장인 인터넷을 매개로 거래된 기준에 의존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 적용한 관련 법조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유형의 거래를 증여로 보는지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이 2001년 7월 이들의 BW 인수에 대해 인터넷 거래가격과 인수가격의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자 재용씨 등은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올 2월 1주당 주당가액을 거래가격인 5만5000원과 신주 발행 당시 행사 가격으로 정한 7150원의 총평균가액으로 계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증여세는 재용씨 67억여원, 세 딸인 부진 서현 윤형씨에게는 각각 63억여원 등이 부과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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