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나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환위기를 맞아 그룹 회생을 위해 자금지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재벌총수로서 이 같은 범행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19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총 2945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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