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라기보다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허씨가 15대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자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99년 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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