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국회의장 무죄 확정 “조세법 개정 청탁 무혐의”

  • 입력 2003년 5월 27일 18시 41분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7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허모 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라기보다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허씨가 15대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자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99년 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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