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토지공사 용인사업단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삼천리도시가스측은 ‘택지개발지구 내 취사용 도시가스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시가스관로를 설치한 뒤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삼천리측은 공사비의 분담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시작해야 할 죽전지구 내 도시가스관로 공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삼천리측은 “죽전지구에 25억원을 들여 공사를 해놓고 취사용 도시가스만 공급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의 50%를 토지공사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용인사업단 정만모 죽전사업소장은 “독점업체인 삼천리가 법에서 규정한 의무조항을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수지타산은 경기도, 산업자원부 등과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 및 사업자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이 있는 경기도와 산자부 등에 공문을 보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죽전지구는 도시가스 관로공사 문제로 함께 매설해야 할 상하수도 전력 통신 난방 등의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 죽전지구에는 200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1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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