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업체 급증

  • 입력 2003년 5월 28일 13시 58분


경기가 확연한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해진 때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액수는 지난해부터 넘어온 598억원과 올해 새로 발생한 1229억원 등 4월 말 현재 1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1815억원보다 0.7% 늘어난 데 그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주지 못한 미청산액은 907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691억원에 비해 31% 증가했고 미청산 사업체 수도 562곳에서 959곳으로 71%나 급증했다.

반면 아직까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1만84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6258명에 비해 30%가 줄어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영세업체의 부도가 많았음을 보여줬다.

미청산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23억원(4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창고 통신업(90억원·9.9%) 건설업(81억원·9.0%) 등의 순이었다. 미청산액은 임금이 396억원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고 퇴직금 259억원, 상여금 등 기타 부가급부 252억원 등이었다.

노동부는 "이처럼 미청산 체불액이 늘어난 것은 올 들어 경제상황이 악화돼 1~3월 부도업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1221곳에 이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노동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악덕 체불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법원경매 등을 벌이는 한편 생계비 대부사업 재원을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이 도산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두 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는 보증과 담보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출금리 연 5.75%,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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