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해진 때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액수는 지난해부터 넘어온 598억원과 올해 새로 발생한 1229억원 등 4월 말 현재 1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1815억원보다 0.7% 늘어난 데 그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주지 못한 미청산액은 907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691억원에 비해 31% 증가했고 미청산 사업체 수도 562곳에서 959곳으로 71%나 급증했다.
반면 아직까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1만84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6258명에 비해 30%가 줄어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영세업체의 부도가 많았음을 보여줬다.
미청산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23억원(4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창고 통신업(90억원·9.9%) 건설업(81억원·9.0%) 등의 순이었다. 미청산액은 임금이 396억원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고 퇴직금 259억원, 상여금 등 기타 부가급부 252억원 등이었다.
노동부는 "이처럼 미청산 체불액이 늘어난 것은 올 들어 경제상황이 악화돼 1~3월 부도업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1221곳에 이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노동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악덕 체불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법원경매 등을 벌이는 한편 생계비 대부사업 재원을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이 도산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두 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는 보증과 담보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출금리 연 5.75%,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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