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중교통 이용 안 늘면 강제 10부제-주차장 제한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14분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지 않아 도심의 차량 통행속도가 계속 떨어지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강제 부제를 시행하는 등 도심에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제출한 ‘교통처리 보완대책’ 자료에서 대기업, 대형 상점, 호텔,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줄이기 3단계 대책’을 만들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60.6%인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내년 말까지 75% 수준으로 늘지 않을 경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기업과 시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부제를 강제 시행하는 등 교통량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

교통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대상은 연면적 909평(3000m²) 이상 건물로 서울시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이런 방안에 앞서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유발하는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 올리는 대신 통근버스와 시차출근제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10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303평(1000m²) 이상의 건물에 해마다 부과되고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주차장 무료이용, 승용차 유지비 지급 등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는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용도를 전환하도록 기업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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