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학의·金學義 부장검사)는 고추씨에 공업용 착색료를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권오철씨(47) 등 도매상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B상회에서 고추씨를 갈아 공업용 착색료를 입힌 가짜 고춧가루 20kg들이 1200포대를 1포대에 1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7개월간 이 같은 ‘100% 가짜 고춧가루’를 20kg들이 2960포대(총 59.2t·2억9600만원 상당)나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공업용 착색료는 장기 복용할 경우 안면마비나 구토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가짜 고춧가루가 방앗간이나 소매상에서 진짜 고춧가루와 혼합된 뒤 음식점이나 일반인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확인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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