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계남-문성근씨 등 노사모 30여명 기소”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29분


대검 공안부(이기배·李棋培 검사장)는 28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부 회원들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법 모금 등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결론짓고 전국 각 지검과 지청별로 핵심 회원 30여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자에는 노사모 회장을 역임한 영화배우 명계남(明桂男)씨와 문성근(文盛瑾)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노사모 회원 50여명에 대해 그동안 청별로 조사를 벌여왔다”며 “이 중 30여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사모 조직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사모가 선거운동 이전에 설립된 자발적 단체여서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은 올 2월 문성근씨를 자진출석 형식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핵심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끝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사업을 통해 불법모금을 벌이는 등 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90조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6대 대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월19일 만료되기 때문에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선거법 위반 사범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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