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상대 후보의 측근 인사를 사주해 흠집을 내려한 점이 인정되고, 윤 의원이 자신은 비록 시장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으로 미뤄 출마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문희갑(文熹甲)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 이모씨(65)에게 100만원을 주고 문 전 시장의 비자금 문건을 폭로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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