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 불구속기소 윤영탁의원 1심서 실형선고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29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來柱·이내주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상대 후보의 측근 인사를 사주해 흠집을 내려한 점이 인정되고, 윤 의원이 자신은 비록 시장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으로 미뤄 출마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문희갑(文熹甲)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 이모씨(65)에게 100만원을 주고 문 전 시장의 비자금 문건을 폭로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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