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발전위는 2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4월 초 공청회에서 제시된 3가지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커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해산했다.
이날 검토된 방안은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60%와 보험료율 19.85%의 1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의 2안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의 3안 등이었다.
그러나 발전위원 20명(최종 참석자는 19명) 중 정부와 학계 등을 대표한 12명이 2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정부안으로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산정할 재정 추계기간을 70년으로 잡은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결론지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재정 추계기간을 60년으로 잡아 새로 계산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못하겠다면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별도 분석팀에 이를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3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을 선택했지만 정부가 2안을 최종 채택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반대운동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밖에 급여 조정시기를 2004년부터가 아닌 2010년부터로 연기하거나, 또는 수급액을 55%로 조정해 재정 추계를 하거나 연금액수를 낮출 경우 연금제도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발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7월 초까지 복지부안을 만들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은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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