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최근 산림청과 백두대간보전법을 공동으로 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두 부처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법 등 일반법으로는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
환경부 관계자는 “한반도의 등뼈에 해당하는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보다 훨씬 규제가 강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청과 마찰을 빚었던 야생동식물보호법안도 수목원 보호림 등 산림청의 고유 업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두 부처가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밀렵단속, 생태계 보전, 생물자원 반출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야생동물 밀렵자에게 이익의 최고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먹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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