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친분 빙자 협박 40代 영장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41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국회의원, 대선후보 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다며 거짓말을 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장운영본부 유모 사장(60)을 공갈 협박하고 경륜장 내 매점 운영권을 빼앗으려고 한 이모씨(49·전과 15범)에 대해 폭력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폭력배 10여명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경륜장 운영본부 사장실에 찾아가 “상이군인에게만 임대해야 할 매점을 다른 사람에게 계약했다”며 매점 운영권을 내 놓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씨는 최근까지 유 사장의 임기가 올 7월 말이면 끝나는 점을 이용해 “잘 아는 대통령특별보좌관에게 부탁해 유임시켜 줄 테니 협조하라”며 몇 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유 사장과 같은 처지인 공단 산하 경정운영본부 노모 사장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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