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무희 대책’을 마련,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E-6)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비자발급 인정서’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흥업소 취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E-6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무용수들이 국내 유흥업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제회의시설 등에 취업하는 여성 무용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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