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쟁점/'주거지 세분화따른 용적률 축소 ' 주민반발

  • 입력 2003년 5월 28일 19시 10분


인천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한 뒤 종별로 용적률, 높이(층수)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국회에서 기존 도시계획법을 대체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들은 용적률이 낮아지면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어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 과정=그 동안 300%의 용적률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일반주거지역이 세분되면 △1종은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50% △2종은 높이 10층 이하, 용적률 200% △3종은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250%가 적용된다.

공람기간(5월19일∼6월2일)이 끝나면 6월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미 재건축 사업승인이 떨어진 아파트단지를 3종 주거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는 2종 주거지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민 반발=인천 남구 주안8동 안국, 우전, 신청운 아파트 1222가구 주민들은 숙원인 재건축 사업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들 아파트는 2001년 11월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합 설립인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6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2종 주거지가 되면 30평형에 사는 주민이 재건축 후 33평형을 받으려면 1억19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3종 주거지가 되면 부담금은 847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주민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다면 재건축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안국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고영천 위원장(50)은 “용적률 200%가 적용되면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미 승인을 받은 구월주공의 용적률 325∼349%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국, 우전, 신청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남동구 간석동 간석주공 아파트 주민들은 6월 2∼5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3종 주거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재산권을 고려해 새로운 법률의 시행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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