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회피는 재판부가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을 다른 법관에게 맡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손 판사는 “변호사 감치명령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필요한 논란이 자칫 법원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회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씨를 변론하다 감치처분을 당해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지낸 김 변호사는 26일 “불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 법관기피 신청을 냈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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