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필리핀여성에 업주 배상”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49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이병로·李炳魯)는 경기 동두천시 미군 기지촌 클럽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 11명이 업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성들에게 각각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여성들을 감금 폭행하고 윤락을 강요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은 원고들이 다수인 점과 필리핀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조정 결정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들의 대리인인 이상희(李相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상당수 외국인 여성들이 기지촌 등지로 팔려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부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예술흥행(E-6)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동두천의 한 클럽에 취업한 이 여성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업소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받다가 필리핀대사관의 도움으로 풀려났으며 그해 6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된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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