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세풍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배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목격자들도 돈을 전달한 이 관계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 전 지사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유 전 지사는 1997∼98년 세풍그룹에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그랑프리) 유치 및 경주장 건설 등과 관련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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