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성명에서 “보호감호제는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이후 폭력배 소탕 명분으로 만든 반인권적인 제도”라며 “이는 형벌을 마친 사람들을 사회와 지속적으로 격리시키는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피보호감호자들이 지난해 단식투쟁을 통해 요구한 보호감호제 폐지와 가출소 확대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제도 폐지 이전이라도 가출소의 대폭 확대, 근로보상금 인상 등 개선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는 강도 강간 절도 미성년자추행 등 강력범죄를 2번 이상(형기 3년 이상)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선고하는 제도이지만 감호소 생활이 수형 생활과 큰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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