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퇴짜맞은 사업허가 로비2년만에 통과…뇌물죄 구속

  • 입력 2003년 6월 2일 18시 52분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불법로비와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온 40대 사업가 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 내 아이스링크 임대사업자인 서모씨(42) 모자가 ‘한탕’을 계획한 것은 10여년 전인 1990년. 임대사업이 별 ‘재미’를 못 보자 서씨와 어머니 김모씨(64)는 아이스링크와 인근 부지(총 5000여평)에 스포츠플라자를 건립해 분양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곳에 실내수영장, 사우나, 헬스, 각종 놀이기구 등이 구비된 복합스포츠센터를 지어 분양하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 때문.

이후 서씨 모자는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민자유치를 통해 대공원 내에 스포츠플라자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서씨 모자가 선택한 길은 결국 담당 공무원을 뇌물로 회유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 이들은 2001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자를 자신들의 회사로 영입한 뒤 서울시 담당 공무원(1급)과 어린이 대공원 직원들에게 1억2000여만원의 ‘검은 돈’을 뿌렸다. 이들은 아울러 사업자 선정심사 과정에 부도난 8억7000만원짜리 당좌수표, 80억원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해 3월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10여년간 대공원 내 컨테이너박스, 월 20만원의 월세방, 모텔 등을 전전하던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분양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중순 대공원측으로부터 “부도난 8억700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대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서씨 모자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 납입을 연기하다 지난해 11월 사업권을 취소당했다. 서씨는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어머니 김씨는 수배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어머니 김씨가 살던 한 평짜리 셋방에는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가 5개의 사과박스에 담겨있었다”며 “올바른 방법으로 10년을 절치부심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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