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멸치잡이 조업구역은 경남(제 1지구), 전남(제 2지구), 전북(제 3지구)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져 해당지역 어선들은 다른 구역에서 조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0일간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남 지역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 조업구역(영해 12해리)은 유지하되 조업구역 외곽 30마일까지를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은 경남 전남과 달리 대형 멸치잡이 선단인 기선권현망이 없는데다 어선규모가 8t 이하인 낭장망이나 개량 안강망 등 소형이 대부분이어서 공동조업구역이 설정될 경우 심각한 어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공동조업구역이 설정되면 규모가 엄청난 경남 선단이 전남 북 어장을 싹쓸이해 전북 어민들은 줄 도산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또 “멸치잡이 조업구역은 1976년 경남 어민들이 주장해 설정됐는데 어선감축 등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어장고갈을 이유로 또 다시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북지역 어민들은 지난해 도내 서해안에서 4975t의 멸치를 잡아 18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