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미 기자 조기귀국 추진

  • 입력 2003년 6월 3일 0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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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요르단공항에서 이라크전쟁 취재 기념품으로 소지하고 있던 폭발물이 터져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일본 마이니치신문 사진부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 기자의 조기 귀국이 추진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미 기자와 변호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 대신 요르단 국왕에게 특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미 기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구명운동에 힘입어 1일 징역이 아닌 1년6개월의 금고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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