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종환·李鍾煥 부장검사)는 3일 LCD 제조 및 수출업체인 H사 황모 대리(32)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사의 김모 사장(34)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 10월 H사를 퇴사해 B사를 설립한 김 사장은 국내 유명 전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모 전자회사의 한국대리점 역할을 해 오다 지난해 1월 국내 전자회사에서 분사된 H사의 황 대리 등을 접촉해 LCD의 핵심기술을 빼내려 한 혐의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황 대리 등 H사 직원 2명을 수시로 만나 20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한 뒤 고액연봉을 제시하며 전직과 함께 LCD의 핵심기술을 빼내도록 종용했다는 것.
황 대리 등은 3월경 LCD의 일부 설계도면과 기술자료 파일을 복사해 이를 B사 영업실장인 박모씨(35)에게 전달하고 원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B사는 LCD의 기술자료 파일을 파기해 중국의 전자회사에는 기술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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