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공무원 노조는 2일 군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군청 내에 보관했던 신문과 연감 등 충청일보 간행물을 불태웠다.
공무원 노조가 문제삼고 나선 기사는 충청일보 4월 29일자에 백모기자가 쓴 ‘흔들리는 공직사회’라는 제목의 칼럼. 노조측은 이 칼럼이 공무원들을 “나태하고 무책임하며 놀고 먹는 것처럼 매도했다”며 “군과 마찰을 빚자 연이어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며 사과와 보복성 기사게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청원군은 충청일보를 통한 홍보를 중단하고 신문 구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청원군은 충청일보 칼럼과 관련, 백 기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는 “충분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작성한 기사를 문제 삼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군 노조측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충북기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2일 발생한 특정 언론사 간행물 화형식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며 “기자 출신의 오효진 군수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구제 절차를 무시하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를 소송으로 내 몬 것은 건전한 언론문화와 비판을 사라지게 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청원=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