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 문경 상리-교촌리 일반주거지역 지정

  • 입력 2003년 6월 3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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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3일 문경시 문경읍의 도시계획재정비안과 포항 성곡지구단위계획안 등 4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는 문경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의 경우 상리 5만2900m²와 교촌리 15만900m²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자연녹지내 3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주택과 기반시설 등을 정비 및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경시 가은읍의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는 왕릉리 3만9500m²와 갈전리 2만8800m²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 내 2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각각 지정하는 한편 지방2급 하천인 영강을 하천시설로 결정했다.

도 도시계획위는 포항시 청하면 청하지구의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마련된 흥해읍 성곡리 성곡지구단위계획안(부지 1만3220m²)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울진군 읍남지구 1만8040m²와 읍내지구 2만4110m²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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