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거지 세분화조례 형평 어긋나"

  • 입력 2003년 6월 3일 22시 27분


코멘트
인천시가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법 취지를 이해하지만 ‘주거지역 세분화’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기존 용적률(건축 바닥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단=인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도시계획조례를 내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1∼3종으로 구분된다. 종별 용적률과 층수는 △1종 150%에 3층 이하 △2종 200%에 10층 이하 △3종 250%에 제한 없음 등이다.

이는 국회에서 기존 도시계획법을 대체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형평성 문제와 주민 반발=주민들은 인천시의 주거지역 세분화가 원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양구 효성동 중앙아파트 주민들은 5월 28일 공문을 받았다. 7월 1일부터 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할 예정이니 구청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주민들은 단지 규모가 작고 층수가 낮다는 이유로 2종으로 분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km 떨어진 H아파트는 3종으로 분류돼 층수 제한이 없고 용적률 2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서명을 받아 구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미영씨는 “아파트 입구 앞 도로가 몇 년 안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등 입지 조건이 좋고 인근에 정원과 롯데아파트 등 재건축에 나설 단지가 밀집해 있는데도 2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홈페이지(www.inpia.net)에는 주거지역 세분화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남동구 간석동 간석주공, 범양 아파트를 비롯해 남구 주안 8동 안국아파트, 서구 신현동 신현 주공아파트, 석남동 석남주공아파트 1단지 주민들은 주거지역 세분화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시에 냈다.

이들 주민들은 일반주거지역 3종 쟁취를 위한 재건축조합 집회를 2∼13일 일정으로 인천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열고 있다.

▽인천시 입장=시는 법에서 정한대로 6월 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 공고하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2종 주거지로 분류되는 만큼 시한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저밀도 주택지역은 1종으로, 5층 이하 아파트는 2종으로 분류했으며 10층 이상 아파트 단지는 3종으로 구분하는 등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 주거지역을 세분화했다”며 “이의 신청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인천시 심의위원 회의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