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고소장에서 “조직위는 2001년 말 국제축구연맹(FIFA)에 ‘코오롱TNS가 올림픽과 엑스포 휘장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사업권자 선정에 깊숙이 개입해 코오롱TNS를 사업권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직위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코오롱TNS가 부도가 나면서 104개 납품업체들이 수천만∼수억원씩 모두 196억여원의 피해를 보았지만 ‘민간기업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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