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7억7000만원 상당의 필리핀산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쇼핑백에 숨겨 들어오려 한 혐의로 4일 모 항공사 필리핀 마닐라지점 소속 직원 장모씨(45)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닐라에서 구입한 히로뽕 256g을 필통 2개에 나눠 쇼핑백에 담은 뒤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장씨는 필리핀 마닐라지점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해 수천만원을 날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항공사 직원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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