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열풍은 성의식 개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퇴폐 조장 등의 부정적인 결과도 낳고 있다. 최근 카페에서 변태적인 나체 가면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누드카페 사건이 단적인 예다. 특히 가수 출신의 카페 사장 김모씨(32)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의식을 바꾸고 싶었다”고 카페 운영 이유를 밝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아연케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월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카페를 차려놓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뒤 남자 손님들과 환락파티를 벌이게 한 카페 사장 김씨를 식품위생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화상 채팅사이트 등에 광고를 내고 ‘알몸심사’를 통해 가정주부 대학생 등 접대부 7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회원모집에 나섰다. 김씨는 고품격 카페를 만들겠다며 용모와 소득, 신분 등을 심사한 뒤 이중 70여명의 남성만을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한 달에 서너 차례 각각 3∼5명의 남녀 회원들이 참가하는 ‘가면 누드파티’를 알선했다. 남성들의 참가비는 1회에 30만원. 여성 회원들에게는 시간당 3만∼5만원의 봉사료를 지급했다.
누드파티 회원들이 가장 즐긴 것은 ‘왕 게임’. 회원 중 1명을 ‘왕’으로 뽑은 다음 그가 지목한 남녀가 회원들 앞에서 알몸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각종 변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이 파티에서 실제 성행위는 없었고, ‘은밀한 행위’를 원했던 회원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도 피해자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성 회원 중에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1억원대의 빚을 진 가정주부와 용돈을 벌기 위해 찾아온 대학생, 회사원 등이 있었다. 남성 회원 중에는 모 국가기관 사무관과 건설사 대표, 호스트바 사장, 벤처기업 사장, 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가 누드카페를 차리고 알몸의 가면파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외국의 한 나체 가면쇼를 보고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북유럽에 가면 웨이트리스가 속옷차림이나 누드로 서빙하는 누드카페가 공식화돼 있어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누드카페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성의식을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현상 주간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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